이전에도 글을 올린적이 있지만 한번더 하소연 해봅니다.2008년 11월 9일에 입주해서 1년 계약을 하고 2천에 30만원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관리비 8만원에 전기세 별도..월 38~40만원씩 꼬박 꼬박 밀리지도 않구 잘 냈구요..이번에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서 갑작스럽게 방을 내놓게 되었습니다.1년 계약이 끝나고 묵시적계약연장으로 쭈욱 살았죠..연장된 계약대로라면 사실 11월 8일이 맞습니다.계약해지통보가 늦은것도 사실이구요..지난 20일에 9월1일이나 10월 1일쯤 방을 뺄것 같다고 통보했습니다.당시 주인집왈10월 1일에 뺀다면 상관 없지만 9월1일이라면 중계수수료 40만원을 내야한다고 하더군요..입주당시에는 25만원 내고 들어왔는데 40만원을 내라니.. 이해가 되질 않았었습니다.24일 발령일이 9월 1일자라고 통보를 받았고 바로 주인집에 연락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말을 바꾸더군요. 중계수수료는 안물어도 되지만 2달치 월세를 내고 방을 빼라고요..왜 말을 바꾸시냐고 물었더니 원래는 3개월치 월세를 받아야하지만2달 후가 계약 만료니 두달치만 받는거라며인심쓰는척을 합니다.보증금을 늦게 받더라도 두달간 직장 동료가 월세를 내고 살면 안되겠느냐.. 11월 8일에 정확하게 방은 비우겠다..라고 말했지만 계약상 어긋나기 때문에 안된답니다..사실 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지금 상황대로라면 쌩돈 76만원을 주인집에 내야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 상황인가요?다른 방도가 있으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후.... 잠은 안오고.. 답답한맘에.. 하소연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