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 9천에 계약 2년을 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내년 2월에 만기인데 집주인이 6월달에 전화해서 자기 아들이 급하게 10월달에 결혼을 하게됐다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신접을 살려고하는데 내년 2월까지 4개월동안 다른데 갈 곳도 좀 그렇고해서 저보고 9월말이나 늦어도 10월초에 방을 좀 미리 빼주면 안되겠냐고 부탁한다고 그러더라구여.(솔직히 원룸인데 여기서 신접을 산다는게 좀 의심이 되긴합니다...월세로 돌리려는건지.....)전 솔직히 나중에 더 연장 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나가게 생겼습니다.이럴때 저의 이사비용과 다른집 구할때의 복비는 어떻게 되는건가여?(주위에서 집주인한테 받아야한다고 그러는데)그럼 만약 복비의 경우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더 비싼 전세일경우, 복비가 차이가 날텐데 그 차액도 지불이 되는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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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3 14:5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