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룸 계약 후 두번째 글을 남겨봅니다.계약 시 창쪽 벽지 얼룩이 일부 있어 부분 도배를 해주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단순히 습기가 차서 생긴 얼룩이라고 부동산과 주인이 이야기 하여 별 문제를 느끼지 못했는데지난 토요일에 비가 많이 올때 원룸에 가서 확인하니 얼룩 부위가 축축 하더라구요..바로옆에 (얼룩 없는 부분) 벽지는 뽀송 했구요..전화로 주인측에 비가 새는듯하니 도배 후에도 동일할듯하여 잔금 치루기 전에 조치를 요청했으나 주인이 확인해보니 창문을 열어두어 습기가 찼다고 하며별 대응책을 얘기하지 않더라구요.괜히 과민하게 굴었다가 차후 괴로운 사이가 될듯하여 일단 전화상으로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아래사진이 해당 부분을 찍어놓은 것인데요..습하다고 해서 특정부위에 이렇게 얼룩이 생길 수 있는건지.. 정말 습기때문에 비올대 그 부위만 축축한건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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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3 14: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