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가 4년전에 상가 2층 건물에 호프집을 인수받게 되었습니다.
권리금 3천만원을 전 세입자에게 주고 당시호프집이던 가게를 인수 받으셨고 내부 시설물과 이런것들은
다 그대로 인수 받았습니다.
한 4년 하시다가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적자만 내고 있는데
올해 10월에 임대 계약이 완료 되는데 가게주인이 가게세를 올려달라고 하시더랍니다.
안그래도 장시가 너무 안 되시던 상황이라
권리금 3천만원도 포기하시고 그냥 가게를 계약 기간까지 하고 정리하시기로 하셨답니다.
그런데, 가게 주인이 상가를 원상복구 시키라고 하셨답니다.
어머니께서는 상가 주인과 계약 당시 부터는 가게에 공사나 손댄것도 없고
계약당시 그대로인데 어떻게 원상 복구 해달라는 말이냐고
가게 안의 테이블이나 냉장고 등등은 다 빼줄수 있어도 완전히 빈 건물로 원상 복구를 해줄수 없다고 하시고
건물주는 권리굔?권리금을 줬을땐 시설물에 대한 권리를 받은거 아니냐 그러니깐 건물도 원상태로 해달라고 하시더랍니다.
계약서 상에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명시 되어 있지 않고
보통 상가 임대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는
계약 후 건물주의 허락없이 공사을 할수 없고 만약 공사나 시설물을 설치 했다면 원상복구 한다
정도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전에 했던 공사나 시설에 관한 조항은 없습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세입자가 전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주고 양도 받은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고
상가도 완전히 빈 상태로 만들어 주어야 하는건가요?
정리해 보자면
1.전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주고 모든 시설물을 양도 받았으며 양도 받을 당시
건물주와 새로운 임대 계약서를 썼으며, 그 계약서를 쓴 후 건물의 공사나 시설물을 부착하지 않았습니다.
2.계약기간이 완료됨과 동시 건물주가 세를 올려받을것을 요구하여
세입자는 권리금도 포기하고 나가는 상태입니다.
3.부동산에 권리금도 없이 내 놓았지만 벌써 수개월째 가게를 보러오는 사람도 없어서
당장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것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4.부동산에 물어 보았는데 어떤곳은 빈 건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하고
어떤곳은 그냥 계약했을 당시 까지만 만들어 주면 된다고 합니다.
5.안에 있는 집기들이나 가구들은 모두 처분하는것 까진 이해가 가지만 공사 해 놓은 모든것들은 원상태로
해 놓고 빈 건물로 만들어 주어야 하는건가요?
제발 답변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