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기간이 끝나서 1년 자동연장이 되었는데요.제가 급하게 방을 빼야 돼서 주인한테 말했더니 다른 사람 구해놓고 가라네요.주인한테 통보했으니 3개월 후에는 효력이 발생해서 무조건 방을 뺄수 있다고 하던데요.만약제가3월 31일까지의 월세를 내고 4월 10일에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인을 구했다면 10일간만 일수로 계산해서 방세를 내면 되는건가요?글구 복비는 주인집이 내는것 맞죠?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2
2022-01-23 06:2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