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놓구 전세를 가려고햇다가.. 매매가되는통에 매매하고.. 전세를가게되었는데요저희집을 구매하는분이.. 일부대출을받아야한다고합니다..그래서 저희가 이사가는날 15일 잔금받기로하고.. 오늘계약을했는대요대출을받아야한다고 먼저 전입신고를 새로 이사가는집으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저희한테 불이익은 없을까요?아직 계약만한상태고 권리증이나 인감증명 아무서류도준건없고요잔금받을때 하려구요..저희쪽에 괜찮을런지만약없다면새로이사가는집주인에게 전입신고한다고말함되는지요...그리고 저희가 이사가는집은 6일날이사를가고 잔금은 15일날 저희도 받는동시에 잔금치루고 이사할 예정인대요미리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받음 대항력이있는건지도 알려주세요
댓글 7
2022-01-23 06: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