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아저씨깨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하시내요 지금 살고있는 건물이 내년쯤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그때 이사비용을 받기 위해서라고 하시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하니 한장 때 달라고 하시더라구요.이사비용같은걸 받을때 확정일자 뭐 이런걸로는 부족한가요? 꼭 인감증명을 드려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저의 계약기간은 이미 끝났구요 다음달이나 이번달 집을 비울생각인데 굳이 내년에 건물을 다시 지을때 이사비용 받는것과 상관이 있나요??임대차 불 제소 합의서인가..???? 임대차 제소 불 합의서 인가...?? 대충 내용이 건물 철거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으며 기타등등 .... 이렇게 적혀있길래 저는 그냥 세입자니까.. 별 상관 없겠다고 생각하고 도장 찍어 줬거든요.인감증명서 사용란에도 임대차 제소 불 합의서 라고 적어놨어요.인감증명은 함부로 때주는게 아니라고 하잖아요.제가 나이도많지 않고 인감증명 관련해서 처음 해보는거라 불안해서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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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3 02: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