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신청서를 작성해서 내라 하는데요..
하수종말 처리시설및 관로작업이 완료되어 LH로부터 하,오수관리를 연결해야한다는 공문이 접수됐다며..
배수설비 설치에 관한 찬성 반대 의견을 내라는데요..
시설 개선후에는 각 세대에 하수도요금이 발생된다고 하구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찬성 반대중 어디에 투표해야되는지도..
아시는분 계실까요?
댓글 3
2022-05-18 16:03:56
행위허가신청서를 작성해서 내라 하는데요..
하수종말 처리시설및 관로작업이 완료되어 LH로부터 하,오수관리를 연결해야한다는 공문이 접수됐다며..
배수설비 설치에 관한 찬성 반대 의견을 내라는데요..
시설 개선후에는 각 세대에 하수도요금이 발생된다고 하구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찬성 반대중 어디에 투표해야되는지도..
아시는분 계실까요?
지역단위 내의 하수. 즉 오수및분뇨(흔히 말하는 정화조로 유입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배수관로 연결을 않하면 자체 처리시설을 두어야 하며 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 자체처리시설이 없어도 되나 공동운영으로 하수사용료가 부가됩니다...
현재 자체처리 시설이 있어 폐쇄후 종말처리장으로 처리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자체처리시설이 없어지면 냄새나 잡벌레들이 나오는 것을 방지할수 있으나 배출량에따른 하수도 사용료가 지불되어야하며 자체처리시 악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