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제 방을 보고 맘에 들어하니까부동산에서 추석지나면 사람들이 많이 방을 보러 온다고 계약금을 걸어놔야 방을 잡아 놓는다고 해서일단 계약금을 보내줬었습니다.그리고 추석 지나고 이번주 토요일에 주인 만나고 해서 계약서 작성하고 했었는데요...오늘 다시 찾아가서 집을 보니까 1층이고.. 주차할 공간도 없고.. 벽에 곰팡이도 있고 해서..계약 할 마음이 안생기네요...아직 서류상으로 아무것도 작성한 것도 없고 오고 간 것도 없이 계약금만 보내 놓은 상태인데...이럴경우 제가 계약 안한다고 계약금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 받는데 문제가 없겠죠??에휴... 괜히 계약금은 보내 가지고... 암튼 결론은 아직 서류상으로 아무것도 작성된것 없이 계약금만 일단 걸어놓은 상태에서 제가 계약하기 싫은 경우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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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2 20: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