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제가 곧 결혼하는데요, 전세자금대출을 제 이름으로 받아 전세를 구하려고 합니다.문제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이 전세인데,제이름으로 계약서를 썼고 세대주도 저로 되어있습니다.전입신고도 되어있는 상태구요.(제 아래로 아버지 어머니 동생. 이렇게 4식구입니다.)이런경우 제가 이 집을 떠나 다른집을 전세를 얻어, 제 이름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해버리면..지금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의 우선 변제권이 없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족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라는 조언을 들었는데요.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안써준다고 합니다.(이사할 당시 서로 감정이 많이 틀어져서요.)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혹자는 그냥 다른데로 전입신고해서 제가 떠나도, 저희집은 안전하다고 하고, 또 다른 이는 그럼 안된다고 하구요. 혼란스럽네요.(현재 살고 있는집에 1억 3천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는것을, 저희가 이사오면서 집주인이 1억을 갚아서 지금은 3천정도 설정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수는 25평형 아파트이구요.)12월결혼이라 집을 구해야하는데, 이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네요. 마음이 너무 편하지 않네요.부동산들은 물어보면 저마다 다른 대답을 하구요.카페 여러분들을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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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2 19:5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