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계약을 다못채우고 중도해지를 했습니다.방을 보시고, 계약을 하시겠다는 세입자도 구했습니다.10월말경에 방을 뺄거고, 세입자께서는 11월첫째주에 들어오신다고 하네요~~집주인아줌마랑 계약할 예정이구요,그럼 전 보증금을 언제 받는건가요??그리고, 11월 세입자 있으니, 저는 11월 방세 안내도 되는거 맞죠?? (10월말이 방세내는 날이거든요.)제가 사용한 공과금만 내면 되나요?아무래도 보증금 받는것때문에좀 민감해져있습니다.ㅜㅜ제가중도해지를 해서 주인아줌마도 뭔가 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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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2 14: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