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서 식당을 하실려고..일주일전 가게 계약서까지 다 쓰고 계약금 까지 다 지불하고 오신상태입니다.그런데 계약서에는 tv, 면뽑는 기계만 가져가시기로 하고 나머지는 잇는그대로 다 놔두고 가신다고하고권리금을 책정하고 몇일까지 주기로 한 내용입니다.그런데 현재 저희가 거기를 이사갈려고하는데..계약서 내용과는 달리 접시며 씽크대며 혹은 수저통 반석까지 전부다 가져가버리고 없는상태입니다.아참,,그리고 또 한가지,, 옆에 작게 건물을 하나 지어낫는데..그것역시 불법이여서 언제 철거해야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걸리면 벌금도 나온다고 그러네요..)그리고 중요한건 땅 평수역시 240평이라고해서 그런줄 알고잇엇는데..알고보니..본 평수는 140평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나라땅이라서 어떻게 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그러닌깐 나라땅에다가 건물을 하나지어놓고 권리금을 책정햇던겁니다.이럴경우 현재 저희로써 어떻게해야될 대책이잇는지 전문가님들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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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2 13: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