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로 살다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본인 희망에 의해)계약일이 1일이며 관리비는 매월 1일 선불로 주인아주머니께 입금을 하였는데,제가 15일 이사를 갑니다. 같은 날 새로운 입주자가 이사를 오구요.그럼 관리비는 15일/30일=50% 만 적용되어 50%는 돌려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주인아주머니 말로는 관리비는 환급이 안된다는데...그리고 청소비도 이사를 가는 제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참고로 제가 들어올때 청소는 제가 했습니다.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리비 환급받으며, 청소비또한 제가 안내도 될거 같은데,주인 아주머니가 화를 너무 내셔서 말이 통하질 않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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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2 13: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