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질문은 2가지 입니다.우선 저는 1년 만기로 계약을 하고 이사를 왔습니다.그런데 이사일에 제가 문제가 있어서 보증금의 40%정도만 지불하고 나머지 60%는 15일이 지난 후에 지불을 완료하였습니다.처음에는 주인아줌마가 조금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셨지만 그건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고맙게도 살다보면 일이 꼬일때도 있다며 별탈없이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1년이 다 되어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방을 빼겠다고 말했고 집주인도 알았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이사할곳을 보러다니다 계약하고 싶은 집을 찾았고, (이때가 계약종료 3주 전쯤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계약을 위해서 집주인에게 계약종료 일에 보증금을 줄 수 있느냐고 물으니...주인아줌마가 제가 살던 방이 빠지고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제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당장 2,000만원을 어디서 구하냐고 하면서요... 이 경우 집주인은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저에게 당연히 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만약 계약종료일에도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저는 어떤 조치를 해야하나요?(올해 이사갈때 걱정이 됩니다.ㅠㅠ)그리고 두번째 질문입니다.위의 이야기와 이어지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제 날짜에 방이 안빠지면 못준다고 해서 어영부영 저도 고민하다가 결국 1주일이 남은 시점에 급하게 출장을 가게 되어 더이상 다른 방을 찾을 시간이 없어 그냥 1년을 더 살기로 했습니다. 1년을 더 사는것은 자동연장이 되니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없다고 해서 그냥 살고 있습니다.그런데 살기로하고 2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에 이사올때 제공한 인덕션렌지가 고장이 나서, 주인에게 알리고 교체해 주것을 요구했더니...이사올때부터 고장난것을 제공한것이 아니니 제 사용상의 부주의로 고장이 났다며 별로 비싸지도 않다며 제가 새로 구입해서 사용하라는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부터 새것을 받은것이 아니고, 쓰던것을 받아 사용해온 터라 제가 새로 사기에는 억울한 감이 있어 내가 고의로 고장난것이 아니라서 구입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이 경우 고장난것을 제공한것도 아니고, 고의로 고장낸것이 아닌 경우 수리 비용 또는 구입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하나요?위 2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