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문화·통신
▶금연구역 확대=금연구역이 면적 150㎡(45평)에서 100㎡(30평) 이상 음식점과 제과점·호프집 등으로 확대된다. PC방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인데 올해부터 계도기간이 끝나 집중 단속이 시작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올해부터 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제 구간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된다. 최근까지는 1분위 200만원, 2분위 300만원, 3분위 400만원이 상한선이었으나 앞으로는 1분위 120만원, 2~3분위 150만원, 4~5분위 200만원, 6~7분위 250만원, 8분위 300만원, 9분위 400만원, 10분위 500만원으로 조정된다.
▶노인 임플란트도 보험=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확대=7월부터는 중증장애인의 응급안전서비스 대상 지역과 인원이 전국 80개 지역 1만 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20개 지역 2100명에 불과했다.
▶스마트폰 도난방지 시스템 의무화=상반기 중 국내 제조사의 모든 스마트폰에 ‘킬 스위치(Kill Switch)’가 의무 탑재된다. 원격으로 휴대전화를 잠그거나 개인정보를 완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도난방지 기술이다. 예컨대 휴대전화를 도난당했을 경우 별도로 마련된 웹사이트에 접속해 단말기 초기화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영구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식으로 원격 조종한다. 스마트폰이 ‘먹통’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고 개인정보 유출도 어려워진다.
▶문화패스제 시행=3월부터 국공립공연장, 박물관·미술관 등의 관람료 할인 대상이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확대된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과 청년에게 더 많은 문화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