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ㅠ제가 살고 있는 집이 만기가 되고다음주에 이사를 가야하는데요 주인이 외국에 나가서 돌아오질 않아요ㅠ 그런데 제가 처음 이 집 계약할 때주인이 없어서 부동산이랑 대리계약을 했는데요.계약서엔 대리인으로 되어있습니다.그럼 해지할때도 부동산에서 해결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똑같이 주인이 없는 상황인데..당장 다음준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부동산에선 주인 올때까지 기다리자는데저는 다음주에 새집 계약을 해야되고그 보증금이 있어야 잔금을 줄 수 있는데요ㅠ만기가 된 집에서 더 살다간 또 쓸데없는 월세비만 더 나갈꺼같고 부동산에선 안 줄 사람들이 아니니일단 이사를 가라고 하구요ㅠ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한다는건 솔직히 불안하기도 하구요..그래서 제가부동산에서 일단 보증금 계산해달라 어차피 대리인으로 계약을 했으니 해지할때도 같은거 아니냐 안 줄 사람들인거 알면 그쪽에서 계산을 하고 주인이 오면 대신 돌려받으면 되지 않냐이렇게 얘기해도 안통합니다ㅠ머 전기세나 가스비 계산해야된다며..그래서 어차피 계약서엔 내 신상정보가 있고이사갈집도 말하고 가겠다ㅡ난 일단 보증금이 필요하니 그쪽에서 달라 했는데..끝까지 주인만 기다리랍니다..답답해 죽겠어요ㅠㅠ법적으로 이거 어떻게 안될까요?제발 도와주세요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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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3 07:2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