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다세대 원룸이고 전세금 1800만원에 지방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고 작년 12월 이사를 가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했습니다.집주인이 한두달만 여유달라고 해서 여유를 주었구요....그리고 올해 2월 이사와 전출신고를 했습니다. 대항력이 없어진 셈이지요...제가 있던 집은 세가 나갔다고 들었습니다.집 주인은 돈을 언제 주겠다 라고 몇달째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아직까지 주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7월인데 말이지요....대항력도 없고,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지급명령 신청도 할수가 없고....이런 경우 집주인이 주기를 기다리는 방법 밖에는 없나요?지식인에 보니 다시 전입신고를 그쪽으로 하고 그쪽에 짐을 가져다 놓으란 분도 있으시던데...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댓글 10
2022-01-22 06: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