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올해 5월 월세 임대차 계약 당시 집주인이 해외에 있는 바람에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새로운 집 주인으로 바뀌었다고 대리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에 질문사항이 있습니다.1. 현재 대리인과 작성한 기존의 계약서가 존재합니다. 금일 기존 대리인에게서 연락이 와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 및 관련 사항들을 고쳐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인터넷 사이트를 보았습니다만 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서 상의 내용들을 다시 고쳐 쓸 필요는 없다고 했으며 오히려 재 작성 후 권리 관계 미 확인 시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도 있으므로 자재하라고 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2. 만약 계약서를 고쳐야 된다면 그 당시 새로운 집 주인이 동석된 상황에서 계약서 수정 및 재 작성이 필요한 것인가요? (월세를 넣는 은행계좌 및 예금주 본인 확인을 위해서는 새로운 주인을 만나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3. 제가 살고 있는 원룸의 경우, 대리인(현재 공인 중계사 이며 언니의 집을 대리해서 관리하고 있음, 인감증몀서 보유)이 새로운 주인 없이 만나서 기존 계약서에 추가로 새로운 주인관련 내용을 넣자고 하는데요. 이사람이 공인 중계사이면서 대리인이라서 계약관련해서 다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향이 있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되면 좋은 가요?4. 새로운 주인을 만나 봐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제가 따로 확인해야 되는 추가적인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요?질문이 넘 많네요.. 죄송합니다 ㅠ.ㅠ 넘 급한 사항입니다. 부디많이 아시는 분들의 상세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정말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