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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늘
제가 아는언니가 있는데요 언니가 방을 2년계약으로 들어갔습니다.근데 사정이생겨서 빼야되는데 다음달이면 1년을 산거드라구요오키로 사람을 구했는데 주인집이랑 계약서로 계약을하면 복비는 없는거겠지만,부동산을 끼고 하자고하면 언니가 주인집복비랑세입자복비를 둘다 지불해야되는건가요?세입자는 복비를 안내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