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둘째주 정도에 월세 만기인데요...그전에 수차례 관리하는 부동산에 이야기했는데먼저 땡겨받을수 있냐구 거기서는 만기일에 받을수 잇다구 전화해서 알아보겟다구 했구만기일 5일전 부동산에 전화하니 전화했냐며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취한뒤 그 관리인은자기 부동산 직원한테 연락해보라며...거기 연락해보니 설날이후 주인이 외국갔다와서 며칠있다 준다면서보증금 300정도인데 ...다시 이사갈집이 12일에 계약하기로 되어있는데그 집으로 이사간후 바로 전입신고해서 확정일자 받지 않구보증금 받은후 전입신고할까욧?점유를 하고 있어야 대항력이 발생한다구 알고 잇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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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15:3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