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통하여 100만원 계약금을 걸고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구요, 17일날 전세입자가 나가고 제가 같은날 오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전세입자가계약기간 만료전에 나가는거구요)그런데 17일이 토요일이라 전세입자가 16일에 금액을 받고 싶어 한다며 집주인이 부동산을 통해서저에게 양해를 구하고 16일경에 3400만원 잔금을 입금 해줄 수 있느냐고 하는데요.이럴 때 저만 괜찮으면 바로 입금해줘도 상관 없는거예요?다른 절차도 필요 없고요?흠.. 그리고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고 싶은데 17일 이전에 동사무소 가서 처리하면 안되는건지..이사후 전입신고+확정일자 할때도 주인과 상의후에 해야하는건지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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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13:3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