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1년으로 쓰고 4000/50 계약을 했는데요만료 3달가량을 앞두고 보증금 2000/70으로 올리겠다고 연락이 왔네요.제가 알기론 계약서를 1년을 썼어도 2년으로 보호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계약서에도 별다른 특약사항같은건 없이 계약을 했었구요.1.같은 9000이지만 월세 변경을 이와같이 하는게 타당한건지2.제가 임대차보호법 2년을 내세워서 계속해서 4000/50으로 살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집주인과는 서로 얼굴안붉히고 좋게좋게 라는게 보증금 관련도 하여 좋은거라고 알고는 있지만갑자기 월세가 20이나 늘면 부담이 상당하거든요.....ㅜㅜ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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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13: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