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부동산 가서 마침 딱 좋은집을 발견하고 매매 가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현재 저희는 전세를 살고있는데요..12월이 만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부동산에서 저희집 전세는 바로 빠질물건이니 걱정말라했었습니다.
저희는 그말믿고 가계약금을 입금한거죠.
그런데. 현재 집주인이 12월전에는 돈을 못준다는겁니다. 본인이 들어와 살거라며...
그래서 결국 저희의 문제로 계약이 깨진거죠 ㅜ
그럼 가계약금 전혀 못돌려받나요? 부동산통해서 못돌려준다했답니다 ㅜㅜ
그럼 부동산 사장님이 가계약금 꿀꺽한 집주인 괴씸해서 가만히 지켜보고있다가 그집 다시 매매되면 이중계약으로 내용증명 보낸다는데...그렇게하면 승산있을까요?
정말 한두푼도 아니고. 피가 마릅니다.
그 집주인은 이미 집을 사둔상태라 저희 가계약금은 그냥 꽁돈인셈이에요...
부동산 잘 아시는분. 저 좀 도와주세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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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포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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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딸기
원래 못돌려받는걸로 알고 있어요
걍 인정에 호소하는수밖에....
이중계약으로 걸어보겠다는 부동산이 좀 억지네요
본인들에게 불똥튈끼봐 선수치는것같아요 -
찰스
에구ㅠ 계약금10프로채워서 위약금으로내놓으라할지언정 돌려주진않을것같아요ㅠ어쩐데요잘해결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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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
아..너무 어렵네요... 저는 왜 이럴까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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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련
계약서 작성 전이시라면 돌려 받으실수 있으시나 가계약을 하시면서 누가 계약서를 구두로만 하고 계약금을 거나요... 계약서를 작성하셨을 것이니 돌려받을수 없는것으로 알아요 어떻하나요 기간을 좀더 미뤄 손해 없으실수는 없는건가요? 가계약이니 원계약이 아니라 좋게.해걀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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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
계약서는 쓰지않았어요...그래도 못받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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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해솔
아녀 법적으로 계약서 전에는 받을수있어요 저희도 법적으로가 아니고 그냥 돌려 드렸어요 다른것도 아니고 일부러도 아니고 어쩔수없잖아요...법적으로 받을수 잇는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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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코
정말요? 어디에다가 물어보면 될까요? 다들 못받는다는 의견만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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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
다들 못받는다고 아시는데.판례가 돌려준적이.있어서요 변호사 사무실이요 혼자서는.힘들어요 무료료 해주는데.많아요 도움 되시길.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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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누나
정말 고맙습니다!
안타깝지만 우선 가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ㅠㅠ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신 전세집 집주인도 계약기간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도 없습니다 매도인과 이중계약으로 거시다는것은 좀 억지이고 가계약금을 돌려달라는 말 자체가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므로 이중계약이 될수 없습니다
걍~~인정에 호소 하여 반이라도 돌려 받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