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제가 2014년 6월25일 입사하여 2015년 1월7일 퇴사하였습니다.
월급은 세금 떼고 144만 정도 됩니다
1월한달은 그러니깐 6일 일한겁니다.
그런데 월급 매달 5일인데 (2015년2월5일) 월급이 달랑 3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 해보니 6개월 근무했으니 연차6개 생기는데 거기서 결근(3일)하고 여름휴가까지 연차로 계산해서 연차가 마이너스 된다고 세금떼니 저렇게.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휴가도 연차로 제하나요 ?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는다고 하니 19만원을 제 계좌로 입금 시켰습니다.
그런데 내일 19만원을 다시 회사 계좌로 입금시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하니 입금안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한다고 하네요
집에 와서 가만 생각해보니 고용노동부에 돈 줬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 계좌에 돈을 넣고 다음날 다시 받겠다는 속셈 같은데 이걸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
돈을 돌려 줘야 될까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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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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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MeGo
전문가는 아니지만....
받은 19만원이 정당하게 받은 본인이 일한 임금이 맞다면 그냥 무시하시면 되는것 아닌지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하라고 하시고요. 소송해서 돌려줘야한다고 하면 그때 그냥 줘버리면 되는것 아닌지요?
짐작입니다만 제 생각엔 노동부 진정 이야기하니 입금시켯는데 윗대가리에서 왜줬냐고 괜히 트집 잡는것같은
느낌도 듭니다.
왜 그런것 있잔아요...그냥 줘야되는건데 괜히 사람 피곤하게 만들면서 받아가게 만드는...... -
맛깔손
노동청에 위사실 애기해서 근거자료 만드세요
그리고 반환소송 걸라하시고 노동청에 위사실 신고하겠다고 하세요 정당하게 일한거면 반환을 왜하나요
그리고 통화녹음하세요 -
시내
입사 첫해에는 연차가 없는걸로 압니다.
연차 6개가 생긴건 부득이한 경우 연차를 써야하니 그 다음해의 연차를 한달에 1개씩 미리준거고요.
입사 첫해에는 연차를 쓰게되면 그 다음해 지급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만큼을 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을 쓰셨으니 2월에 일한 일급에서 연차3개를 뺀 차액만 입금을 한게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휴가와는 상관없이요..
제가 잘못된 정보를 알고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 회사의 말이 맞다면 제가 위에 설명한 방식
회사가 쓰레기네요..ㅠ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단 입금된 돈은 주지 마시고, 회사에서 소송걸면 그때 노동부, 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같은곳에 동시에 진정 넣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웃긴게 일한 댓가를 받은건데 부당이득이라니.. 황당하네요.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