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09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월세(보3000)에 살다가 2월에 만기되서 보증금 2000추가해서 전세로 전환했는데요...오늘 갑자가 어떤 남자분이 전화오더니, 그분이 제가 살고 있는 건물 인수했다고 주인이 바뀐다고 하네요...제가 그럼 제 계약은 어떻게요 하니까 그 남자분은 원래 계약서는 계약만료까지 그대로 간다고 하긴 하지만...계약서상은 원래 주인도장이 박혀있고, 보증금 추가해서 전세로 전환할때도 새로 전세 계약 쓴게 아니고 기존 월세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새로 쓴 계약서에 보증금 2000추가한다라고만 썼는데...는데...건물주가 바뀌면 전세계약 어떻게 처리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가요?? 뭐 다시 쓰거나 해야나요?이거이거, 나중에 계약만료한담에 보증금 요청할때문제되지 않을가 완전 불안합니다....도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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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08:2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