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로주행시 인도위 자전거도로가 있을때는 법으로 반드시 자전거도로를 주행해야하는지요?
도로 가장자리로도 주행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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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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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월
네.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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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인도위 자전거 도로는
편의상 만들어 놓은것으로 압니다 .
물론 서울 올림팍 공원 마냥 인도와 별개로 붙어서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진 경우라도
권장 사항이지 법적 사항은 아닐것입니다 .
자전거로 대로 주행을 자주 하는 편이라
자전거 식별 장치로 깃발과 경광등을 부착하고
도로 끝 차선 흰색 라인울 밟고 다납니다 .
물론 갓길이 1 미터가 넘으면 잔차 주행이 가능하고
일반 시내 도로는 하수구 개념이라 폭도 60 샌티
이하고 턱이 있으며 울퉁불퉁 관리가 않된 -
공주
전 화이트라인 따라가다 위협운전 더 당한거 같아요. 답변 고맙습니다.
2022-07-25 07:38:07
인도에 자전거도로가 있어도 차도 우측차선 우측으로 가도 문제 없어요.
단, 사고시 과실비율에서 약간의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