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10월 15일에 끝나는데 현재 들어올 세입자는 구하지 않은상태입니다.만기 3개월전부터 꾸준히 주인한테 전화를 해서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긴 했는데..현재 집주인이 집을 내놓긴 했는데 그 전에 나갈것 같진 않구요...이사갈집계약을 부득이하게 10월8일에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자고 하긴했는데..이럴경우..전세자금대출때문에 실제이사는 10월15일에 하더라도10월 8일에 이사갈집에 전입신고를 해야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네요.그럼 10월 15일까지 살더라도 전입신고를 이미 이사갈 집에 할경우..집주인이 10월 15일에 보증금을 빼주지 않을경우 대항력이 있나요?혹시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새로 이사갈집에선 잔금을 10월15일에 줘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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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08: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