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고향집에 빌라를 구매코자 알아봤는데. 괜찮은집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집이 풍기읍 서부동 222번지1/9이런식으로.한개의 주소지에서. 그지분을9분의1만큼 매매하는식으로. 씌여져있더라구요. 원룸 처럼 이런 다가구주택을 구매시에. 취득세 감면대상인가요? ? ? ? 그리고. 저런 집을 구매했을때 문제점은 없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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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4 17:10:58
반갑습니다
고향집에 빌라를 구매코자 알아봤는데. 괜찮은집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집이 풍기읍 서부동 222번지1/9이런식으로.한개의 주소지에서. 그지분을9분의1만큼 매매하는식으로. 씌여져있더라구요. 원룸 처럼 이런 다가구주택을 구매시에. 취득세 감면대상인가요? ? ? ? 그리고. 저런 집을 구매했을때 문제점은 없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