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금요일에 계약이 만료되었는데지난달 쯤 바로 나가지 않고 좀 더 살다가 나가기 전에 말씀 드리겠다~ 라고 집주인께 말씀 드렸지요(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그러고는 오키를 기웃거리다보니 맘에 꼭 드는 방이 나타났네요.그렇다면! 제가 오늘에라도 당장 집을 내놔야 겠다고 말씀드리면집주인분은 부동산에 집을 내놓을 겁니다.만일 이렇게 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찾았다면 이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게 되는건가요? 집주인인가요? 저인가요? 좀 알려주세요요요요+_+
댓글 1
2022-01-21 07: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