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투룸 전세를 봐뒀습니다.지역시세보다 싸고(4500) 위치(혜화동 인근)도 맘에 들기에 계약하려고 하는데,부동산에서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르다고 하네요.근저당이나 압류같은 등기부상의 내용은 깔끔하다는데, 전세 자금 빌려주시는 부모님께선 절대 안된다고 말씀하시네요.이런 경우에 안전하게 계약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꼼꼼히 체크해야 할 것들과 계약시 합의가 되어야할 부분들 좀...부동산법 잘 몰라요;;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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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05: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