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도 오키오키에서 좋은 정보얻어갔었고,좋은 답변주신분께 감사드려요. ^^몇가지 더 궁금한게 있어서 글올리는데요.월세계약할때 보증금이요. 제가 전입신고할 상황이 안돼서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없이 보증금에 월세로 계약하려고 해요.1. 보증금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으냐하는건데요.저당권설정(?)인가하는게 뭔지 잘 몰라서요. 어떻게 하는건가요?2. 월세계약하면, 등기부등본에 제가 계약했다거나,제 신상정보에 대한건 나오지 않겠죠?3. 마지막으로 전세라면 전세권설정, 저당권설정으로 보증금보호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등기부등본에 전세계약하게된 제 이름도 나오게 되는건가요??아시는 분이나 부동산중개인 분들, 꼭 좀 부탁드려요.자취생활을 처음하게 되어서 이것저것 모르는게 많네요.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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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04:5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