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계약을 했습니다.잔금일은 이번주 토요일 이구요..계약 당시 본인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잔금일 직전날인 금요일에 본인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잔금은 소유자 본인의 엄마와 치를 예정이구요..(복잡합니다..아주..;;)1, 본인확인 시 임대인 측이 지참할 서류는 무엇일까요?계약서, 도장, 신분증이면 될까요.본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도 지참하라고 하는게 맞나요..???2, 현재 전 세입자가 전세권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잔금일이 토요일이라 잔금 받으면 그때 법무사 대동해서 서류 넘기겠다고 하는데요..계약서에 분명히 잔금시 전세권설정을 해제하기로 한다.라고 써두었기때문에..잔금일전에 반드시 전세권 말소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3. 확정일자는 현재 계약서에 소유자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상태라..천상 그 다음주 월요일에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괜찮을까요..??4. 잔금치를 때 중요한 주의사항이 또 머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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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01:2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