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2008년) 12월부터 시작해서1년 계약 하고 보증금 300에 월세 40으로 원룸을 들어갔는데요.제가 이번에 사정이 생겨서 방을 빼야되서 주인한테 얘기했더니 작년 11월 말이 계약기간 만료라 계약서 상으로 1년이 자동 연장되었다고 그러더라구요.계약할때제가 학생이라 급하게 빼야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라고 물었을때,에이 학생인데 급한 일 생기면 사정 봐줘야지 그러시면서 빼주시겠다고 해놓고서는이제와서 알아서 다른 사람 구해놓고 나가라고 그러시는데...1년 계약기간을못채우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1년을 이미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이후에 사정이 생겨서 나가는건데제가 무슨임대사업을 하는 주인집도 아니고ㅠㅠ일일이 광고내고 전단지 붙이고 부동산에 내놓고 제가 수고들여서 해야 하나요? 너무 악덕업자 아닌가요?이럴때 보호 받을 수 있는 조치는 없나요?1년 지난 후 주인도 저한테 계약 연장을 묻거나 최소한의 고지는 해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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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00: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