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끼고~ 월세 계약을 하려고 보증금 500/월세40만원 으로 결정하고 계약금을 먼저 10만원 걸었습니다.부동산에 준게 아니고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했구요.잔금문제 때문에 집주인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집 주인이 원래 부동산에 월세 1000만원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상의도 없이 부동산에서 맘대로 월세 500으로 저희와 계약을 하고 집주인에게 통보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그러면서 집주인이 부동산 주인이 너무 불친절하고 믿음도 안가고마음에 안든다며, 계약을 취고하고 싶다고 했습니다.이럴경우 집주인이 싫다고해서 취소를하게되는건데 그래도 부동산에 따로 돈을주거나 해야 하는 건가요?빠른 답변좀 부탁드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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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21: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