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에 전세로 거주하고있습니다. 2년계약했지만사정상 1년만 살고 나가게됐네요중도계약해지니까 저희가 복비를 내는건 당연히 알고있습니다여기서 부터 질문!!===>>저희가 전세로 들어오기전부터 이 빌라는 집주인께서 한 부동산에 전담하여 매매를 부탁한 상황이었고 매매가 되지않아 5가구 모두 전세로 받았고 매매로도 따로 내놓은 상황이었습니다저희는 이사를 가기위해 집주인과 거래한 전담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집을 내놨습니다그러던 중 집주인께서 어차피 매매로 팔 집이니까 자기네가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며 부동산에 내놓은 집을 취소하라 하더군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있는 빌라에 매매전담 부동산에서 복비를 자기한테 내고가야한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다른 사람과 거래를 중개한것도 아니고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줘서 나가는건데 복비를 내야하나요??부동산말로는 계약기간 전에 나가는거고 자기 역시 이 집을 매매해줘야 하기때문에 복비를 받는게 당연하다는데저로선 이해가되질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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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19:3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