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09년 5월3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인도일로부터 2009년 10월3일 (6개월)까지로 한다라고 작성했는데5월 3일날 보증금이랑 첫 월세주고 6개월 계약으로 들어왔습니다.그런데 위 계약서 내용대로라면10월 3일에 월세를 한번더 내고 11월 3일까지가 임대기간인건가요?아니면 9월 3일에 마지막 월세를 내고 10월 3일까지만 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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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19: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