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전에 방을 뻈는데 조만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합니다.부동산 측에선 계약 만기전이라서 이전 계약서(제가 갖고 있는)가 반납되어야 한다고 하던데~왜 그쪽에서 계약서를 돌려받아야 하는지, 반드시 원본으로 돌려주어야 하는지돌려준 계약서는 부동산 측이 가지는지 주인에게 가는지 알고 싶습니다.사실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 돌려달라고 하는거면 보관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확인만 시켜주고 폐기해도 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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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 09: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