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이번에 집을 구입하게 됐는데요 은행에서 대출을 좀 받을예정입니다.그런데 어제 남편이 상담하고 왔는데 계약 당일에 은행에서 법무사가 나오잖아요.그비용을 우리가 반을 부담해야 하나요?제가 알기로는 소유권 이전때문에 고용한 법무사 비용은 저희가 내고 은행대출건은 은행에서 지불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잘 아시는분 경험있으신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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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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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달
저희는 7천만원 대출받는데 20만원정도 부담하라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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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
소유권이전도 그법무사님께 같이 하시면 더저렴히 해주신던대요 저희는 은행법무사한데 이전등기 맡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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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추어왔던
저희는 소유권 이전 다른 법무사한테 이미 계약한 상태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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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다움
대출받을경우 인지세만 부담하고 설정비용은 은행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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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길
그렇죠?저도 인지세 삼만원만 부담으로 알고 있어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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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솔
채권할인금액도 50%부담하는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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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
은행대출도 채권할인이 있나요?소유권 이전때만 발생하는게 아닌가요?도통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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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나발
근저당 설정때도 지급한다는거 같았어요~
저희도 이번에 진행하는 중이라 담주에 은행가서 정확히 물어봐야 겠어요~~ -
민서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2-03-14 03:51:49
저희도 마니는 아닌데 몇만원 저희가 부담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