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파는데, 부동산에서업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해서 어떨결에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4천을 받았습니다.월요일에 중도금 받는날로 되어있구요. 아직 등기이전 하지 않았습니다.아무리 생각해도 업계약이 찜찜해서 계약파기를 할 수 있을지 질문합니다.아직 부동산과 얘기는 안해봤구요.계약금만 돌려주고 해지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대화로 해결이 안되면 지자체 지적과 신고하는 방법이나기타 다른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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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15:5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