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6천인데요. 주택..600백 만원 주고 계약 했구요 계약서는 받았구요이번 금요일 5400 만원 잔금 치르는데요 갑자기 사시는 분이 급히 나가야 된다해서 맞춰준다고 좀 일찍 주게 됐어요계약서내용에는보증금 6천만원계약금 6백만원 중도금 --잔금 5천4백만원 / 원정은 2010년 8월 31일에 지불한다그리고 아래에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항 수 있는 상태로 2010년 8월 31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2년 8월 30일 까지로 한다이렇게 되있거든요원래 8월 31일 지불인데 당겨져가지고 20일 금요일에 하는데 별 문제 없나요?이상황에서 저는 부동산에서 만나서 또 무슨 영수증? 같은걸 받는줄 알았는데부동산에서는 그냥 요즘은 송금해준다고 계약서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게 끝이라고계약서에 있는 계좌로 잔금 송금하면 된다 합니다. 저는 뭐,, 믿고 살면 좋으니까 괜찮은데 남편이 원채 깐깐한 사람이라........... 주위 회사분들이 영수증? 받는거라 했다면서,,그러는데.. 송금후 이체 영수증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근데 계약서에 저 밑줄친 부분 수정안해도 문제 없는지요?20일에 막대금 치르고 바로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할꺼거든요이사는 23일에 가구요 위에 날짜에서 일주일이나 당겨졌는데 동사무소 가면 그냥 전입, 확정일자 이런건 해주나요?자꾸 부동산 물어보기도.. 신랑 맞추기도.. 힘드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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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11:3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