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말에 이사를 할려고 보증금 3000에/23짜리 방을 계약했습니다아직 잔금은 지급한 상태가 아니며 가계약금 20만원만 걸어놓고 왔습니다.근데 계약서상에 임차인과 잔금입금계좌 이름이 달라서 왜 다르냐고 하니깐자신의 동생이라고 합니다.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보니깐 입금계좌명과 등기부등본상의 명의가 같길래그런가 보다 하고 왔는데 부모님께서 보시더니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와 계약서상의 명의자가 같아야한다고 그러네요~그래서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 위임장과 다른 서류도 다 있으니 잔금지급일날보여주겠다고 하네요~전체 5층정도 되는 건물에 한층당 8개 정도씩 있는 원룸인데요~맨꼭대기 층에 그 실주인이 살고 있었고 그 주인이 직접 계약서를 써줬습니다~부모님께서는 계약서상 주인(소유자의 형)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찝찝하다고 하시는데위임장만 있으면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을때 상관없는건가요?그리고 위임장있을때 신분증과 인감도 다 확인해야 하는건가요?부모님이 지방에 계셔서 전화상으로만 얘기하니깐 걱정을 많이 하셔서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계약을 미루라고 하시네요.ㅠㅠ실소유자와 등기부등본상(비록 집안사람끼리라도)소유자가 다른경우 가족지간이라는 말만믿고 계약하면 안되나요?그리고 위임장이 있으면 계약해도 상관없는지...위임장의 효력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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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08: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