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계약 2달후 세입자 동생인제가 살게 됐습니다부동산에 들러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지물어봤는데.친동생이니..계약서를 다시 쓰지않코..계약만료일에는계약서 상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빼주기로 하고 살고있는 상태에서..보일러와 변기가 망가졌습니다..그래서 연락을 드렸더니.. 보일러는 고쳐 주신다고 하시는데.변기는 제가 고쳐야한다고 하시네요..이사 올떄부터 변기 안에 타일이 벗겨져 있고..변기 밖에는 금이 가있고 물이새고 있었는데..외출후 돌아와보니 변기 물탱크가 내려 앉아있었는데.이걸 제가 고쳐야하나요?변기가 영구적인것도 아니고 주인분은 변기안의 노즐이 망가지면 고쳐주는데변기 자체가 깨진건 제가 쓰다 망가졌다면서...못고쳐주신데요.어차피 소모품이고..그만큼 오래 됐으니 깨진거 아닌가요??그리고 더 이해가 안돼는건 계약서상의 본인이 아니라서 안된다고 하시네요..분명 들어올땐....친동생이니...계약서를 다시안쓰고..이사나갈때 계약서 상의 사람한테 보증금을 주기로 하고 ..들어온건데..이런 문제가 생기니까..다른말을 하시는데..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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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08: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