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 가지 여쭤볼께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집을 옮기려고 살던 집을 내어놓고,(전세방이었답니다.) 대충 방이 나갈 시기를 고려하여 가까운 곳에 오피스텔을 봐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가계약 하기로 했구요. 당장 살던 집이 나간 상태는 아니라, 전세로 구한 오피스텔 가계약비를 다 충당할 수 없어서 부동산과 집주인분과 합의하에 가계약을 30만원으로 합의 봤습니다. 4월 말경까지 오피스텔 집주인분이 집이 나가는 시기를 고려하여 기다려 주신다고 하셨고 그때가지 집이 나가지 않을시에는 일단 입주하여 입주한 날로 부터 월세 30만원을 내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살다가 중도에 제가 내어놓은 집이 나갈시엔 가계약비를 뺀 나머지 전세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오피스텔에 살려고 합니다. 주거용이고, 전입신고도 되고, 원한다면 전세권설정도 해도 되고 서류상으로도 깨끗해서 저희가 1순위가 되기 때문에 궂이 전세권설정도 할 필요 없다고 하시네요. 조금 걸리는 것은 제가 직접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지 않았고(오늘 오전중으로 바로 확인할 예정입니다만... )경매로 넘어갔는 물건을 집주인분이 사들이셔서 저희에게 다시 세를 놓는 것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이럴경우 문제는 없을까요?부동산쪽에서는 경매로 넘어갔다가 다시 사들인 물건이라 다른 오피스텔보다 서류상으로 더 깨끗하다라고말씀하시더라구요. 또, 위에 제가 쓴것처럼, 가계약을 30만원만 주고도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계약도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건가요?또 주의할 점은 어떤것이 있는지... 사회초년생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고, 현재 살고 있는 집도 부모님께서 다 처리해주시고전 들어와서 산것밖에 없어서, 부동산에 대한 것은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30만원 주고 가계약하고 4월말경까지 집이 안빠져서 30만원 월세 주고 살다가 다시 전세로 돌리는 것 또한 또 다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식으로 월세주고 살다가 전세로 돌리는것 또한 가능한일인지 궁금합니다. 당장 오늘 오후에 가계약하는 일이고제 전재산이 걸린 문제라 하도 오피스텔에 문제들 많다고 하셔서솔직히 겁이 나네요. 제 질문에 답변 부탁드려요~ 꼭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