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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식
또 질문인데요..감액등기하면 수수료가 얼만가요??????????법무사를 불러서해야하나요? 세입자가 감액등기 해달라고하는데...수수료가얼만지...아 그리고 감액등기랑 전세권설정은 틀린개념인거맞죠?감액등기는 등기부 등본상에 어느정도 상환했는지 받는거고전세권설정은 나중에 세입자가 보증금못받게될시 우선순위로 받을수있게하는거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