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기간이 1년여 정도남았는데 집을 구입해서 지금현제 전세가격 그대로 부동산에내놓으라고 하시는데요..등기상이라든가 아무문제가없는 집이라 복비 아끼는차원에서 부동산 거치지않고 계약을 할수있는 방법이나절차가 궁금합니다..궁금증1.위같은 사항에서도 부동산을 통해 계약하면복비(30만원)을 내야하는건지요..2.직거래시 계약서 양식은 지금현제 제 계약서 보고 워드 작성 하면 되는건지요..아님 계약서 양식을 구입하는곳이 있는지요..계약은 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 양자간에 합의만 되면 비용이 들지안겠지만 그때 확인할만한게 등기부등본정도만 준비해서확인 시켜줘도되는건지요3. 본 오키에 도우미 제휴공인을 거치면 비용이나 절차등이 어떻게 진행 되는지요..(전 송파구 삼전동입니다.그럼 삼전동 도우미님을 요청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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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05:4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