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현재 친구가 살고있는 곳이 집 하자가 있는것으로 드러났는데요.친구는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정확히 1층과 반지하 사이에 거주하고 있는데, 여름이 되면서 곰팡이가 생각보다 심하게 피었습니다.온 방이 곰팡이 냄새와 벽에는 온갖 곰팡이가 피었구요더 큰 문제는 바닥에 있습니다.친구가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잤었는데, 겨울엔 몰랐는데 이불을 깔고 자면 이불이 다 젖어있습니다.또한 집 바깥쪽과 연결된 벽면에서는 비가 오거나 하면 물이 장판위로 샌다기 보다는, 물을 엎지른것처럼 물이 있구요종이나 다른것들이 바닥에 있으면 물에 젖었다 마르는것처럼 젖어있습니다.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환기를 안시켜서 일어나는 현상이고원래 반지하가 그렇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물이 벽에서 새어나와서 집주인께서 전문가 아저씨를 불렀는데장판 밑 바닥에 구멍을 파니 물이 계속 고이더라구요.친구네 아버지가 건축업을 하셔서, 직접 보셨는데아래쪽의 방수층이 깨졌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물이 새는게 아니라, 지하 저쪽으로부터방수가 하나도 되지 않아서 물이 올라오는것이라고 했습니다.따라서 집 아래쪽을 아예 깨부스고 공사를 다시 하지 않는 이상곰팡이나 다른 악취, 습기는 계속 될것이라고 하였습니다.주인분께서는 지금은 공사를 해줄만한 여력이 안된다고 하시면서반지하는 원래 이러니까, 매일매일 그 구멍에 고인 물을 짜면서 살아야지.. 하시더라구요.공사하는데 최소 150~200만원 이상의 돈이 든다고 합니다.부모님들께서 강경하게 대응하셔서, 집주인과 이사를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친구의 계약일이 25일인데 벌써 월세를 지불한 상태입니다.이사를 동의 및 합의하기로 한 날짜는 31일이구요.친구가 곰팡이등때문에 계쏙 아프고 병원도 다니는거 주인분께서도 아시구요.주인분께서는 알아보는대로 알려주면, 그때 맞춰서 보증금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친구가 9일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보증금은 그때까지 주신다고 했습니다.근데 친구가 원해서 나가는것이 아니라, 도저히 살수 없는 환경이여서 이사를 나가는것인데미리낸 월세의 반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5일에 냈기 때문에 9일이면 1/2정도는 살았다고 볼 수 있는데실제로 31일 이후는 친구는 그 집에서 도저히 생활할 수 없다고 가족과 판단하며서이틀정도 이외에는 전혀 그집에서 생활을 하지 않았지만월세는 미리 냈고, 그집에서 못살 반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이런 문제가 친구가 들어오기 전의 세입자에게도 발생했던것 같은데주인분께서는 이런 사실을 완전히 숨기고 계약을 하였습니다.이를 알 수 있는 부분이이전 세입자분께서 계약만료이전 이사를 하셨고, 전체 벽과 장판을 다 뜯어내고도배비 50만원까지 지불하면서 나가셨습니다.주인분께서는 친구한테 계속 도배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친구의 부주의도 아니고,반지하라고 곰팡이가 무조건 생기는것도 아니구요.전문가에게 물어보면 방수층인것이 확실히 들어나고장판 아래 바닥에는 아직도 물이 흥건히 있습니다.이런 경우에1. 미리 낸 월세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나요? (15일정도 거주했다고 치고, 15일은 미리 이사)2. 도배 등 현재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