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날짜는 2월 12일이구요.한2주전쯤에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그리고 2주뒤인 어제 맘에드는집을 찾아서 가계약을 걸고 월요일에 계약하기로 했는데요..집주인한테 오늘 가보니 부동산에 아직 내놓지도 않았더군요;;그러고선 한다는말이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와야만 보증금을 돌려준다는겁니다;;그전에는 계속 있어야한다고하는데요;;(완전 너무 당연하다는말투로ㅎㅎ;;)그럼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오지않는이상 이사가 불가능하잖아요-_;;당장 내일 계약하기로 했는데;;알아보니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게 있긴하던데...보증금이 빠져야 새로운집 보증금잔금처리가 될텐데 걱정이네요;다른방법이 없을까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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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04: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