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이번에 아파트로 이사를 하는데요~~~입주한지 1년된 아파트인데...저희가 가는 곳은 미분양된걸 이번에 어떤분이 분양을 받아서저희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룬다 하더라구요..그것까지 괜찮았습니다..근데 이사를 이틀 앞둔 오늘!!!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분양받기로 한 사람이 계약 파기했답니다!그래서 분양사무실에서도 법적으로 대응한다고!!근데 저희보고 다른동 다른층으로 같은날 이사해도 될거 같다는거에요..일단은 알았다했는데...저희가 그전집을 몇번을 다니면서 청소하고 베이크아웃 하고그랬거든요....그걸 아는 부동산 아줌마...대신 청소하시는분 불러 청소를 해준다네요..글구 그전집은 부동산수수료를 집주인이 대신낸다해서 저희가 안냈는데다시 변경된곳은 원래 저희가 내야하는데 미안해서 안받는다고 하시는거에요원래 가려던 곳은 1층 ...바뀐곳은 3층층이 바뀌다보니 사다리차도 써야하고...이사비용은 예상보다 넘어갔는데 그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부담해야 한다는거에요...첨엔 그래야하나 생각했는데....곰곰히 생각해보니 이것도 계약파기가 된거 아닌가 하는생각이...그럼 저희가 계약금을 두배를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사실 좋은게 좋은거라구.....계약금 두배는 그렇구...추가된 이사비용이라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요~~이럴경우 저희가 대처할수 있는 방법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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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01:5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