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오늘 남문광장에서자전거를 타는데 초등학생정도로 보이는 아이와 부딪혔습니다 저는 앞만보고달리고있었는데아이가 경로를 갑자기변경하는바람에 손도못써보고 날라갔네요 애 부모는 멀리있다가전화받고 5분있다오더라구요 애가끼어드는거 바로뒤에서목격한사람도있고 이런경우에 치료라든지 수리비용처리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서로없던일로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잘못따져서 합의봐야하는건지...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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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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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이
저같은경우엔 같은방향보고 가고있엇는데 옆에서 끼어들엇는데 과실처리를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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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향
과실을어떻게따져야할지모르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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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그 아이 부모와 처리하셔야해요. 목격자 번호 알아두시고 경찰에 진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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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
수리비용과 치료비는 사건의 과실비용을 따지고 글쓴분이 피해자로 과실이 적게 잡힐때 합의금으로 수리 및 치료비용 지불하시면 됩니다. 사고차는 아는샵에 보내서 견적 뽑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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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길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다면
선행 / 후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과실이 달라집니다.
아이가 앞서가다 진로를 바꿔서
질문자님이 직진하며 받은거라면
안전거리 미확보로 질문자님이
추돌을 한거고 오히려 가해자가 됩니다.
제 와이프도 비슷한 사고가 난 적이
있어 경찰서까지 갔었는대요.
아이가 진행차선 내에 있었다면
방향이야 어떻든 후행 자전거가
앞지르기라던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과실 더 나오게 됩니다.
큰 피해 없으면 그냥 덮는게 낫습니다.
누가 앞 -
윤비
자전거한대간격만큼 떨어져서 서로다른차선인정도인데도 선행후행이 의미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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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님
두 자전거가 나란히 달렸을 경우에는
차선 변경을 해서 들어온 차량이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들어 온건지 따져야 하는데요.
자전거 도로라는게... 따로 차선 구분이 없다보니
상황이 애매하겠네요. -
하예
자전거 도로 방향을 똑같이 가고 있엇던거 같은데 저같은경우는 자해공갈을 당할뻔해서;; 이런케이스는 잘 모르겟지만 자전거 샵가서 견적 뽑으신뒤에 경찰서 가서 합의 보세요. 합의 보는게 나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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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처럼
애가 옆으로 끼어들어서 사고가 난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이의 잘못이 더 클듯 합니다. 크큼님이 앞으로 추월하다가 사고가 난게 아니니까 무작정 끼어들어든 아이가 더 잘못인거 같네요. 자전거도 차랑 비슷하게 적용되니까 아무런 징조없이 끼어들어 사고가 났으니 아이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이네요
제 작성글 보시고 댓글들 확인하시면 될듯. 저랑 비슷한 사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