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토요일에 부동산을 통해서 신축원룸을 봤습니다.실제 투자 한 사람은 원룸이 여기저기 많은 사람이고,집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부동산에서 실제 투자한 사람의 계좌(명의자 계좌아님) 를 가르쳐주면서돈을 50만원 입금하면 가계약이 된다고 합니다.-----------------그 원룸에 융자 약 6천이 있었는대, 부동산에서 이정도는 신경안써도 된다.그런식으로 말해서그때 가지고 있던 돈이 15만원 가량이어서 입금을하고요.전세금은 4천 짜리 원룸이었거든요.---------------그런데 찝찝한마음에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이런 경우에는 취소하면계약금을 받을 수 있나요.??-------------여기 저기 찾아보니깐1)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해약에 따른 위약사항을 합의하지 않았기에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2) 구두 계약도 계약이므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대,계약금 15만원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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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21:23:32